강원도는 최근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산겨릅나무(일명 산청목, 벌나무)등 일부 희귀수목이 간암 등 약용으로 효염이 우수하다는 여론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급속히 확산되어 이에 대한 불법 굴·채취 행위가 크게 우려됨에 따라 희귀수목 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
단속대상수목은 산청목을 비롯하여 음나무, 헛개나무, 가시오갈피 등 산야에 자생하는 희귀수목으로 대부분의 희귀수목이 중부이북의 표고 500m이상 심산계곡과 산록지대에 많이 자생함으로 산간 오지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희귀식물은 대부분 나무껍질이 잘 벗겨지는 봄과 가을에 불법 굴·채취 행위가 성행되므로 이 기간 중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도내 한약재 취급소 및 전통 5일장터 등에서의 거래행위도 중점 단속키로 하였다.
또한 시·군별로 산청목 등 희귀수목에 대한 분포상황을 실태조사하여 희귀수목 집단자생지에 대하여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관리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수목은 산청목을 비롯하여 음나무, 헛개나무, 가시오갈피 등 산야에 자생하는 희귀수목으로 대부분의 희귀수목이 중부이북의 표고 500m이상 심산계곡과 산록지대에 많이 자생함으로 산간 오지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희귀식물은 대부분 나무껍질이 잘 벗겨지는 봄과 가을에 불법 굴·채취 행위가 성행되므로 이 기간 중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도내 한약재 취급소 및 전통 5일장터 등에서의 거래행위도 중점 단속키로 하였다.
또한 시·군별로 산청목 등 희귀수목에 대한 분포상황을 실태조사하여 희귀수목 집단자생지에 대하여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관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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