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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살이

농업인의 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대상자,소유상한
1.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2.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1)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립용 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농지개량시설의 부지. 4.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5.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농지소유상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최대 한도. 우리나라는 19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가의 농가의 농지소유한도를 3ha로 제한하고 소작이나 임대차 등을 금지,농가의 영세화와 농촌근대화의 장애요인이 되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높아지고 1980년대 후반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부문협상에 따른 농산물수입개방 등 국제교역환경 변화로 1993년 정부는 농지소유상한을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3ha에서 10ha로 늘렸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자
1.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농업인이라고 함. 1) 1,000미터제곱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미터제곱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 1)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약의 1/2을 초과할 것. 3)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1/2 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1/2이상이 농업인 일 것.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5.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 단체. 6. 종묘(種苗)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7.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8.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으한 농지의 개발사업기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농어촌진흥공사가 개발하여 다음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 1) 도 · 농 교류촉진을 위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 휴양지에 포함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