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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살이

[한·미 FTA 시대] “우리는 FTA 겁안나”

[한·미 FTA 시대] “우리는 FTA 겁안나”


(3) 농업, 위기이자 기회 Ⅱ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도 최고의 품질로 승부하면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많은 농민들이 “대안이 없다.”며 한숨을 쉬고 있지만 브랜드와 고품질로 시장 공략에 성공한 농민들은 오히려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자신들이 생산한 과일과 채소류, 한우가 ‘맛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쌀도 예외가 아니다.

친환경 농법 열대 과일 수익 ‘쑥쑥´

오 렌지 수입 개방으로 벼랑 끝에 몰린 제주도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우는 농민이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열대 과일인 ‘용과’를 재배하는 데 성공한 피타야 제주농장주 강만택(54)씨. 그는 4년 전에 하우스 감귤을 접고 이름도 생소한 ‘용과’ 재배에 눈을 돌렸다. 하우스 감귤 재배를 통해 얻은 가온처리 농법의 노하우가 바탕이 됐다.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용과는 ㎏당 2만 5000∼3만원(상품 기준). 강씨는 “제주에서 생산한 열대 과일은 외국산에 비해 신선하고, 친환경 농법을 사용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정영식(58) 씨는 미국에 파프리카를 수출하는 꿈을 꾸고 있다. 정씨는 “작년에 수해만 당하지 않았어도 매출 20억원은 올렸을 것”이라며 웃었다.2005년에는 일본에 15억원어치의 파프리카를 수출해 10억원 정도의 순수입을 올렸다. 파프리카는 골다공증, 피부미용, 다이어트 등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고급 브랜드화로 정면 승부

‘무농약 기능성 딸기’도 FTA 파고를 넘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 가조원우회 이대순(53) 작목반장을 비롯한 회원 8명은 2004년 한·칠레 FTA가 체결되자 8가지의 한방약초로 양액을 제조해 딸기 차별화에 성공했다. 미생물 한방약초액으로 재배한 딸기는 당도가 14도로 일반 딸기의 10∼12도보다 높고, 향이 좋아 도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그해 광주 조선대로부터 무농약 농산물인증을 받고,‘몰래 먹는 딸기’로 이름 붙여 브랜드화했다.

고급 한우 비교우위… 원산지 표시 강화

품질을 고급화한 한우도 FTA의 파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가축시장에서 만난 홍성근(41)씨는 “미국산 쇠고기와의 가격경쟁에서는 밀리겠지만 우리 한우를 고급화·브랜드화하면 승산은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산동면에 사는 홍씨는 2004년부터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 강원도 한우연합 브랜드화 사업인 ‘하이록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지역 647개 축산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과정을 규격화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춘천·철원축협이 내놓는 ‘하이록 프리미엄급 특선세트’(꽃등심 2㎏, 불갈비 2㎏) 가격이 국내시장 최상위권인 38만원을 호가하지만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다.

경기도 양평군도 1997년부터 쇠고기 수입에 대비해 ‘개군한우’의 브랜드화에 성공했다. 또 ‘국민 돈육’을 꿈꾸는 제주산 돼지고기는 올해 ‘횡성 한우고기’에 이어 돼지고기로서는 처음으로 ‘지리적표시제’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았다. 해발 400m에서 키우는 전북 장수군 고랭지 한우도 전국의 홈에버와 이마트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귀한 몸’이다.

유기농 쌀 느긋

쌀 시장도 곧 개방되겠지만 유기농법 등 고급 브랜드로 무장한 농민들은 느긋하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쌀을 재배하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농가들은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은 상북오리쌀, 봉계황우쌀, 우렁이새악씨쌀 등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전량 계약재배하기 때문에 판로 걱정이 없다. 상북오리쌀은 상북면 지역 83개 농가가 54㏊ 면적에 오리농법으로 벼를 재배한다.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원산농협과 200여 농가도 유기 농업으로 FTA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오리를 이용한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6가지 색의 기능성 쌀을 생산,‘햇살미인’이란 브랜드로 출시했다. 연간 3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6색(色)쌀’은 식이섬유쌀인 고아미(누런색), 향기나는 쌀(흰색), 백진주(옅은노란색), 흑미(검은색), 붉은찹쌀, 녹색찹쌀 등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美상품 아닌 패배주의”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미국의 상품이 아니라 패배주의입니다.”

천사령 경남 함양군수는 4일 “FTA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함양 사과와 파프리카·곶감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 의 자신감은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00+100운동’과 ‘호랑이곶감’의 성공에서 읽을 수 있다.100+100운동은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와 100살 이상 장수하는 노인을 각각 100이 넘도록 하는 시책이다. 처음 시작할 때 25가구에 불과하던 억대 부농은 3년 만에 112가구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95가구로 급증했다.

또 곶감을 브랜드화해 연간 소득 200억원의 ‘효자작목’으로 만들었다.“성공 비결이 뭐냐.”고 묻자 그는 주저없이 “교육”이라면서 “작목별 맞춤형 교육을 반복해 농민들의 의식을 바꾼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밝혔다.

천 군수는 “FTA 타결로 피해가 없을 수 없겠지만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농사도 이제는 사업이며, 이번 기회에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군수는 “2년 전 미국의 백화점에서 일본산 사과와 배가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을 봤다.”면서 “일본산보다 품질이 우수한 함양사과를 비롯, 파프리카와 곶감으로 미국 시장을 두드리면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장담했다. 천 군수는 이어 “FTA 타결 이후 농림부가 내놓은 농업피해 지원대책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협상, 한·칠레 FTA 때와 다르지 않다.”면서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전문가들이 농업분야 피해를 연간 2조∼3조원으로 예상하지만 구체적인 피해를 산출할 통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엄정하게 진단한 후 대책을 세워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음식점 고기도 원산지 표시를”

‘정육점이나 식당에서 즐겨 찾는 삼겹살은 국내산일까 외국산일까.’

국산과 맛으로 구별이 안 되는 냉장 삼겹살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된다. 또 신선도가 떨어지는 냉동 삼겹살은 칠레·헝가리·프랑스산이 많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삽겹살인지 알지 못한다.

농민들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면 축산농가의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4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위반 211건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정육점 12곳에서 외국산 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12곳이나 적발됐다. 국산은 ㎏당 1만 7000원이지만 외국산은 1만원 안팎이다. 이처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쇠고기 갈비와 아롱사태, 고춧가루 순이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이지만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품은 농·축산물 160개, 가공식품 211개 품목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농산물이 수입된다고 보면 된다.

모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마늘·양파·고춧가루·참깨 등 국내 소득작목의 대량 소비처인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이 아니다.

농민들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고기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게 하고 단속을 하는 등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우는 매장 면적이 90평 이상 되는 식당에서만 한우, 육우, 젖소 등을 부위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국산과 외국산을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빠져 나갈 구멍이 넓다 못해 숭숭 뚫려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농림부 등이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을 넓혀 국산 농수산물을 보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美·日선 어떻게

미국은 통상무역법에서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제조자나 판매자가 ‘미국산’이란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연방무역위원회의 ‘미국산’ 표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각종 농산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정육점, 수산시장 종사자, 수출업자·음식점(즉석음식 포함)은 제외된다.

농산가공식품은 농·수·축산물로부터 ‘실질적 변형’이 이뤄진 상품으로 의무적 원산지 표시의 대상이 아니다. 단, 수입 어패류를 미국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원료 원산지와 가공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국은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결정할 때 소비자 의견을 존중한다. 생산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산자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가공품의 원산지와 가공품 원료 원산지를 구분한다.

일본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농림수산성의 농림물자규격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 이른바 JAS법에 따른다.

후 생노동성 식품안전법의 적용도 받는다.JAS법은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들에게 품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식품안전법은 공중위생에 초점을 맞춰 표시대상 식품과 표시사항,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JAS법은 모든 농수산물의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은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술이나 약사법이 정한 의약품·화장품은 제외된다. 신선식품은 공통적으로 원산지와 명칭을 적어야 한다.

농·축산물은 읍·면 단위의 원산지, 수산물은 수역명 및 지역명을 기입한다. 신선식품을 포장했을 때엔 내용량과 판매업자의 이름, 주소도 기재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명칭, 원재료명, 첨가재료 및 양, 제맛이 유지되는 기간, 제조·보존 방법, 제조업자 및 이름 등이 적시된다.

수입품에는 원산국명을 적어야 한다. 쌀에는 산지·품종·생산연도와 정미 연월일을 기입한다. 수입쌀도 마찬가지다.

JAS법을 위반하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식품위생법을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