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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살이

35세미만 창업농… 최대 2억원 지원

35세미만 창업농… 최대 2억원 지원

귀 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는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다. 농림부 산하 농촌정보문화센터에 따르면 도시민이 귀농을 하는 과정에서 드는 초기영농자금의 경우 농지구입, 주택구입, 시설구입, 경영비, 생활비 등을 합쳐 평균 1억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농촌 정착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지원한다. 정착자금의 경우 영농 정착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평가 절차 등을 거쳐 선정된다.

35 세 미만이면 창업농으로 지정돼 5년 거치 10년 상환, 연 3%의 조건으로 2000만∼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45세 미만이면 신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돼 같은 조건으로 2000만∼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농기계 구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 가운데 쌀 전업농은 시장·군수가 통지한 쌀 전업농 선정대상자 통지공문이나 관할 농촌공사 시·군지사에서 발급한 쌀 전업농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체를 기준으로 대당 공급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농기계를 지원(1년 거치 4∼7년 균등분할 상환, 연 3%)받을 수 있다. 대당 공급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농업종합자금’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농촌주택을 신축·개축할 경우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신축 주택 한 채당 3000만원, 개량에는 1000만원을 연 3%(비농업인은 4%) 금리로 대출해 준다. 신축은 5년거치 15년 상환, 개량은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행정자치부는 가구당 4000만원(부분 증·개축은 2000만원)을 연 3.4% 금리(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