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잠재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 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신청자격
< 농업인턴 선정대상자 >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 이하의 미취업자
◦ 또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4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선도농가)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 경영체로서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 다만, 해당 시·군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판단하에 선정기준
변경 가능
▶ 신청 접수
◦ 접수기관 : 군 친환경농정과,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접수기간 : 2007.1.18 ~ 2.20
-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류 : 군, 읍·면 사무소에 비치
-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 운영계획서 : 선도농가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인턴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24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수행
- 단,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연수과정중의 노동력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되 정부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보수로 지급
▶ 문 의 처
군청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담당(계) 변이순☎061-780-2403,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제목 : '05년도 농업인턴제, 창업농후견인제 신청 접수 개시
- 미취업 청소년 100명, 창업농 100명, 1인당 5백만원까지 지원 -
- 2.5~2.25까지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 접수 -
□ 농림부는 농업인턴제와 창업농후견인제 사업신청을 오는 2.5일부터 25일까지 시․군․구 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 농업인턴제란 미취업 청소년(인턴)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00명을 대상으로 총 5억원이 지원되며,
○ 창업농후견인제는 창업농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여 영농정착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00명의 창업농을 선정하여 총 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농업인턴제의 지원대상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원하에 3~10개월 이내의 현장실습을 받고, 선도농가로부터 숙식제공 및 일정 금액의 월보수를 받게 되며,
○ 선도농가는 정부에서 인턴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인턴에게 제공하는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업인턴 신청자격은 '05년 1.1일 현재 만 18~32세의 미취업 청(소)년으로 사업시행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어야 하며,
* 다만, 만 32세 미만의 농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은 포함하며,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예정)된 자, 직계존속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 농업인턴을 채용하는 선도농가는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은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등이 가능하다.
○ 사업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이며, 인턴은 농업인턴제 연수신청서를, 선도농가는 농업인턴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해당지역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 아울러, 창업농후견인제의 후견인은 3~10개월간 창업농에 대하여 전문농업기술, 경영기법 등에 대한 지도․상담 등을 제공하고, 정부에서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후견인의 신청자격은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은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등의 경영주, 농업관련 전문직의 퇴직공무원, 농업계 대학교수면 되며,
○ 후견인의 지원을 받은 창업농 신청자격은 2004년도~2005년도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자로서, 농업경영장부(또는 일지 등)를 작성하는(예정인) 농업인이어야 한다.
* 다만, 직계존비속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받고 있는(예정인) 경우는 제외된다.
○ 사업신청은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창업농은 창업농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를, 후견인은 창업농후견인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 농업인턴제와 창업농후견인제의 사업운영은 신청접수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농업인턴과 선도농가, 창업농과 후견인간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된다.
○ 앞으로 사업일정은 2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약정체결, 12월까지 약정이행 및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참 고>
농업인턴제 문답자료 |
[문 1] 농업인턴제란 무엇인가요?
○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영농분야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잠재농업인력의 영농정착 동기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도입된 사업임
○ 인턴(Internship)이란 전문가가 되기 위해 거치는 직업연수 과정의 연수생을 말하며, 농업인턴제의 인턴은 영농분야에 종사하고자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연수생을 말함
[문 2] 농업인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 인턴은 영농분야의 우수한 선도농가의 지원하에 3~10개월 이내의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숙식제공 및 이와 별도로 정부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보수로 지급하며, 정부에서는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인턴 1인당 월5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5백만원까지 지원하게 됨
○ 인턴제의 운영은 인턴, 선도농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인턴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되며, 이때 선도농가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1개 선도농가에는 2인 이내의 인턴과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문 3] 인턴 및 선도농가에 대한 월보수 및 자금 지원 방식은?
○ 선도농가는 약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인턴에게 지급하게 되며, 정부는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50% 범위내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함
* 지급 예시1 :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월 120만원을 지급하면 정부에서 선도농가가 지급한 금액의 50%인 60만원중 50만원을 선도농가에 지급(월 50만원 한도 지급)
* 지급 예시2 :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월 90만원을 지급하면 정부에서 선도농가가 지급한 금액의 50%인 45만원을 선도농가에 지급(보수액의 50% 한도 지급)
[문 4] 농업인턴제의 인턴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 인턴의 신청자격은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32세의 미취업 청(소)년으로 사업시행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 ‘05년도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턴 자격은 기본적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결과를 분석하여 ‘06년에 미필자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
○ 또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32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으로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임
○ 다만,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예정)된 자, 직계존속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방법은 인턴과정을 수행코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에 오는 2.5일~25일까지 농업인턴제 연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문 5] 농업인턴제를 신청하면 모두 인턴 대상이 되는지?
○ 인턴 대상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우선순위를 두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됨으로 모든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선정 우선순위는 ①농과계학교 졸업자, ②연령이 낮은 지원자, ③후계농업경영인의 자녀 순으로 적용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과계 고등학생, 여성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우선 선정 가능 함
[문 6] 농업인턴제의 연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연수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이며, 개월 단위로 운영하게 됨
[문 7] 농업인턴제의 선도농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선도농가는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가 지원가능함
①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 다만, 해당 시․군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판단하에 선정기준 변경이 가능함
[문 8] 농업인턴제의 선도농가 신청과 선정방식은?
○ 선도농가 신청은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오는 2.5~25일까지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 지정신청서와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면 됨
○ 선도농가 선정방식은 인턴과 약정을 체결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인턴 대상자와 연수내용에 대해 협의가 되어야 선정이 가능함
[문 9] 농업인턴제의 인턴과 선도농가의 의무는?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당초(또는 변경된)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 및 약정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등이 중단될 수 있음
[문10] 06년도 농업인턴제 운영 계획은?
○ 05년도 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05년도 사업 추진현황 및 결과 등을 점검하여 06년도 사업지침을 확정할 예정
창업농후견인제 문답자료 |
[문 1] 창업농후견인제란 무엇인가요?
○ 창업농 후계농업인이 영농정착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담 후견인을 지정하여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창업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과 경영혁신 유도로 농업부문에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도입된 사업임
[문 2] 창업농후견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 창업농은 3~10개월간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 받음
○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정부에서 소요 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함
○ 후견인제의 운영은 창업농, 후견인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농후견인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되며, 이때 후견인의 전담 밀착 지원을 위하여 가급적 후견인 1인에 대하여 1인 이내의 창업농과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문 3] 후견인의 후견 활동 범위는?
○ 후견의 내용은 전문 농업기술, 영농 경영기법, 정서적 측면의 조언․지도․교육 등 창업농의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행할 수 있음
○ 후견인은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후견을 이행하되, 매월 최소 5회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견활동의 방식은 최소 80% 범위에서 창업농을 방문하여 후견을 실시하여야 함
[문 4] 후견인제의 창업농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 창업농의 신청자격은 2004년도~2005년도에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로서, 농업경영장부(또는 일지 등)를 작성하는(예정인) 농업인임
○ 다만, 직계존비속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받고 있는(예정인) 자는 제외됨
○ 신청방법은 창업농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에 오는 2.5일~25일까지 창업농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문 5] 후견인제를 신청하면 모두 지원대상 창업농이 되는지?
○ 후견인제 지원대상 창업농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우선 순위를 두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됨으로 모든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선정 우선순위는 ①창업농지원사업의 지원받은 자금규모가 큰 자, ②연령이 낮은 지원자, ③후계농업경영인의 자녀 순으로 적용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여성을 20% 범위내에서 우선 선정 가능 함
[문 6] 후견인제의 후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후견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이며, 개월 단위로 운영하게 됨
[문 7] 후견인제의 후견인 선정 기준은?
○ 후견인은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중에 해당되는 자가 가능함
-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경영체)로서 다음 각호의 1을 만족하는 자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신지식농업인, 전통식품 명인
- 지도직․연구직 등 농업관련 전문직의 퇴직공무원, 농업계 대학교수
○ 다만, 해당 시․군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판단하에 선정기준 변경이 가능함
[문 8] 후견인제의 후견인 신청과 선정방식은?
○ 후견인 신청은 후견을 받을 창업농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오는 2.5~25일까지 창업농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와 창업농후견인제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면 됨
○ 후견인 선정방식은 창업농과 약정을 체결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창업농과 후견내용에 대해 협의가 되어야 선정이 가능함
[문 9] 후견인제의 창업농과 후견인의 의무는?
○ 창업농과 후견인은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후견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후견인은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창업농은 경영장부(또는 일지 등)를 작성하여야 함
○ 당초(또는 변경된)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 및 약정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등이 중단될 수 있음
[문10] 06년도 창업농후견인제 운영 계획은?
○ 05년도 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05년도 사업 추진현황 및 결과 등을 점검하여 06년도 사업지침을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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