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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동창업 - 일손ㆍ자신감 합치면 ‘3D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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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등 경쟁 심한 분야보다 유리
, '마음 맞추니 사업도 평탄'

올 상반기 창업 시장은 리딩 아이템이 없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등 여러 상황들에 의해 침체된 분위기였다.

이 때문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는 것보다 소자본을 투자해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창업자가 증가했다. 3D라고 기피했던 아이템들 역시 새롭게 가능성을 평가받으면서 예비 창업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패기와 도전의식을 갖춘 젊은 창업자라면 3D 업종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공통 관심사 선택 ㆍㆍㆍ능률 '쑥쑥'

자동차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정연오 씨(27)와 임대현 씨(26)는 공통 관심사를 창업 아이템으로 삼은 케이스다. 이들은 지난 3월 자동차 광택 전문 서비스 업체인 ‘맥과이어스 전문광택점(www.car up.net)’을 서울 논현동에 오픈했다. 두 사람은 창업 전에는 각자 회사를 다니고 있던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친한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임 씨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 씨가 공동 창업을 제안해 뜻을 맞췄다. 정 씨는 지난해 결혼하면서 ‘내 사업’에 대한 의욕이 강해졌다고. 샐러리맨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자연스레 창업을 준비, 공동 창업으로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주)지알테크의 ‘맥과이어스 전문광택점’은 1901년부터 자동차 외장 관리 제품 개발과 생산, 기술 교육의 선구자적 위치를 지켜 온 미국 맥과이어스의 시스템을 적용한 신개념의 서비스 아이템이다. 정 씨는 “맥과이어스 제품은 자동차 분야에서는 유명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임 씨와 창업에 대해 이야기하다 맥과이어스를 이야기하면서 뜻이 맞아 함께 창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초기 투자비용은 정 씨가 70%, 임 씨가 30%를 부담했다. 그리고 수익금은 6 대 4로 나누고 있다. 투자를 더 했다고 해서 수익금을 더 가져가는 것은 정 씨가 원하지 않았다. 그는 “똑같이 일을 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익금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보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문제에 연연해 신뢰 관계를 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정씨와 임씨는 앞으로 자동차 관련 공부와 연구를 열심히 해 자동차의 모든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이 운영하는 논현점의 월평균 순이익은 800만~1000만 원선에 달한다.

샐러리맨에서 자영업자로, 다시 샐러리맨으로 돌아갔던 안준섭 씨(49)는 지난해 7월 알레르기 클리닝 업체인 ‘알렉스(www.allerx.net)’ 군포지사를 오픈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2001년 꽃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인연을 맺은 김종문 씨(45)와 이 사업을 공동 창업했다.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한 케이스다.

안씨는 1999년 디자인 계통의 회사를 그만두고, 안산 모 백화점 내에 메밀국수 전문점을 차렸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창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단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안산지역 백화점에선 간식이 별로 통하지 않았다. 간단한 메뉴가 아니라 주식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창업 후에야 알았다.

결국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적자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았다. 4000만 원 정도를 손해 봤다. 이후 2001년에는 안양에 꽃 가게를 오픈하고 재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마저도 1년 만에 실패하고 말았다.

안씨는 다시 생계를 위해 샐러리맨이 됐다. 그러나 한 번 경험한 자영업의 매력과 아쉬움, 직장 생활의 고단함을 견뎌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지난해 다시 자영업에 도전하기로 하고 팔을 걷어붙였다.

나태함 날리고 의욕은 ‘새록새록’

그 때 안씨는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친환경 아이템이 각광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와 관련된 아이템으로 재도전해 보자고 결심했다. 그러다 고른 프랜차이즈가 알렉스였다. 아이템을 결정한 후 그는 김종문 씨에게 공동 창업을 제안했다. 당시 김 씨는 정보기술(IT) 업종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나 회사가 어려운 상태였다. 손님과 주인으로 인연을 맺었지만 둘은 금세 의기투합했다.

이 업종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진동을 일으켜 침대의 매트리스나 소파 등에 붙어 있는 집먼지 진드기를 없애주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이후 자외선으로 각종 세균을 없앤 후 중화제를 뿌려 공기를 정화한다.

점포가 필요 없는 소자본 아이템이란 점도 특징이다. 안 씨와 김 씨가 공동 창업한 알렉스 군포지사의 창업비용은 총 1480만 원. 각각 50%인 740만 원씩 부담했다.

두사람은 창업 이후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 매일 정시 출근해 만남을 가졌다. 무점포여서 매장이 없기 때문에 주로 차에서 아침 미팅을 하고 있다. 고객에게 문의가 오면 두 사람이 함께 해당 지역으로 이동한다. 한 사람은 그 집에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지역에 전단지 배포 등의 영업 활동을 펼친다.

안씨는 “무점포 1인 창업 형태이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으면 나태해지기 쉽다”라며 “둘이 매일 만나 의논하고 발전을 모색하다 보면 나태함도 없어지고 의욕도 새롭게 바뀐다”고 말했다. 이들의 월평균 순이익은 250만~300만 원선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자를 위한 법률상식(10) /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계약서에 특약 마련해두면 ‘안심’
가 맹점주가 영업을 하다 보면 가맹 계약 기간 내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중도 해지를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두곤 하는데, 이 중도 해지 위약금 조항은 유효한 것일까.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에서 계약 유지가 어려운 사정이 생긴 측에서 중도 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이다.

가맹계약이 체결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약정한 계약 기간을 전제로 투자 및 사업 계획을 세우고 가맹점주에게 사업 초기의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며 창업 편의 제공을 위해 매출 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가맹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본부는 다시 가맹점을 유치해 가맹점주를 교육하고 시설 공사와 개업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을 소요할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하는 등 가맹 계약이 공평하게 약정돼 있다면 위약금 약정 규정은 유효하다.

중도 해지 위약금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 가맹본부(또는 가맹점주)는 가맹점주(또는 가맹본부)의 중도 해지가 있으면 실제의 손해가 예정된 위약금보다 크다 하더라 예정된 위약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 위약금은 가맹 계약 이행 기간이나 가맹 계약 이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가맹점주는 부득이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해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경우는 합의 해지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위약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가맹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다. 예컨대 ‘가맹 계약 기간 내에 상가임대차의 계약 기간 종료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 조항을 명기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