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 성공전략
‘투자ㆍ운영 운명공동체’인식 필요
흔히 공동창업은 성공보다 실패 위험도가 높다고 한다. 더구나 한국사회에서 동업은 금기시할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역할분담을 통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접근한다면 ‘나홀로’ 창업보다 훨씬 큰 효율과 이익을 낼 수 있다.
공동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우선 ‘계약서’를 잘 써야 한다. 창업하기 전 계약조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은 물론 업무분담은 되도록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는 것이 좋다. 투자자간의 신뢰와 배려, 이해는 필수다. 서로 생각이 다른 투자자들이라면 아무리 큰돈을 모은다고 해도 성공에 이르기 힘들다.
공동창업계약서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 사업 파트너간의 출자금액, 추가 투자금액 발생시 투자금 규모, 수익배분원칙, 사업경영과 업무분담 사항, 의견대립이나 투자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기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에 직원고용과 경영책임 소재까지 담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비교적 쉽게 정리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도 공동명의로 받아놓는 것이 좋다. 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크고 작은 계약을 할 때도 공동명의가 가장 안전하다. 만약 사전 약정에 의해 대표경영자를 세우는 경우라면 명의를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간단명료하지만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릴 일이 있을 때에 대비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공동명의가 낫다.
동업의 경우 투자자간에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수익배분 문제에서 자주 발생한다. 때문에 수익배분 문제는 근무시간, 영업난이도, 역할 등을 고려해 ‘급여’ 형태로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매월 지출되는 비용과 수익금 외의 자금은 전부 금융권에 예치하고 1분기 또는 반기, 연간 수입 단위로 세금을 정산 후 배분하는 방법이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해 공동창업을 할 때는 가맹 본사와의 가맹계약이 필수항목이다. ‘갑’과 ‘을’, 즉 본사와 가맹자간의 계약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업종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브랜드와의 계약이 필수다. 가맹계약서상 ‘을’의 대표로는 공동투자자들이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게 안전하다.
해당 점포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에 대한 임대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정보의 공유, 참여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선 필요한 절차다. 단 업무분담에 따라 주경영자와 보조경영자의 조건 규정과 매장운영에 대한 주경영자의 자율성 보장은 책임경영을 위한 조치다.
동업을 시작했으면 서로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이 좋으나 금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상황에 달할 수도 있다. 이처럼 동업은 모험이 될 수도 있다. 성공하면 두 배 이상의 수익도 발생할 수 있으나 실패하면 돈과 사람을 동시에 잃기 때문에 철저한 업무분담과 이해를 바탕으로 창업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지식·신뢰·차별화 ‘필수’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 톰 피터스는 “미래에는 강력한 브랜드와 뛰어난 디자인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창업시장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혼자서 혹은 부부 둘이서 ‘자그마한 점포에서 꿈을 키우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매출상승에 대한 기대는 한계가 있고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이 상태로는 성공창업은 고사하고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앞으로는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소자본창업자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크고 작은 경쟁자를 모두 따돌릴 수 있는 무기를 지녀야 한다. 개미(소자본창업자)가 코끼리(대자본창업자)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선 생각부터 달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와 달리 ‘동업’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복잡계 경제학>의 저자 브라이언 아서 교수는 “과거의 기업이 갖고 있던 ‘견고한 조직’으로서의 성격은 사라지고 개인회사간의 전략적 제휴가 급증할 것”이라고 수년 전에 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는 공동창업을 ‘가상기업’(Virtual corporation)이라고 표현했다.
가상기업은 ‘어떤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모여 마치 하나의 기업과 같은 가상적인 조직을 만들어 실제 비즈니스를 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매우 근접한 형태가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도 나타났다. 참숯화로구이 서울 명동점 ‘화로연’(www.hawroyeon.com)이 그 주인공이다. 공동창업자는 모두 7명. 창업비용은 약 7억원이 소요됐다. 각자 1억원 정도 투자한 셈이다. 그러나 모두가 경영일선에 나서지는 않는다. 경영경험이 있는 이규호 점장(43)이 경영을 맡아 이익금 배당과 임금을 따로 받을 뿐이다.
화로연 공동창업은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공통의 목적을 가진 개미들이 힘을 합치니 코끼리만 차지하리라고 생각했던 A급 입지도, 100평 이상 대형점포도 ‘내 것’이 됐다. 또 월평균 매출 1억원이라는 이상도 꿈이 아닌 현실로 가능해졌다. 이게 바로 개미가 코끼리로 둔갑하는 공동창업의 마술이다.
그러나 공동창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돈만 뭉친다고 개미가 곧바로 코끼리로 변신하지는 않는다. 외양을 갖추긴 쉬워도 속 모양까지 변화하기는 어렵다. 돈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쉽다. 단지 신의를 지키는 것과 단기간의 회수가 어려울 뿐이다. 이 때문에 공동창업의 성공조건으로 세 가지 철칙이 경영의 근간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세 가지 철칙이란
△해당업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
△투자자 상호간의 가족 같은 신뢰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의 구사를 말한다.
특히 ‘나를 죽이고 네트워크를 살리는’ 기술이 중요하다.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나’는 경영자를 믿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를 죽여라. 대신에 네트워킹 조직을 살려라. 할 수 있다면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겨라. 그러면 마케팅은 죽지 않고 살아난다.”
이는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에 소개된 미국 시애틀 파이크플레이스 수산시장 공동마케팅의 교훈이기도 하다. 만일 공동창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장사가 안 된다고 한숨짓고 있다면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어떤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영화 <웰컴투 동막골>에서 동막골 촌장은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뭘 많이 먹여야 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특히 공동창업은 충성고객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 여러 사람이 돈을 보태고 힘을 합친 만큼 마케팅전략에도 머리를 맞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절로 잘 팔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할 수 있다면 공동창업은 최상의 효과를 내는 성공창업의 유형이 될 것이다.
<공동창업계약서 쓰는 법 >
공동창업의 본격적인 시작은 계약서 작성에서부터다. 계약서는 흔히 ‘공동창업계약서’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등의 제목으로 사용된다. 계약서 내용은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유형, 투자자들의 권리와 의무, 특약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개별 투자자의 투자금 규모와 지위, 손해가 날 때의 대응방법 등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흔히 공동창업에 잡음이 이는 경우는 수익금 배분을 둘러싼 문제인 만큼, 수익금과 관련한 항목에 더 꼼꼼히 신경을 쓰도록 한다.
보다 명확한 계약서 작성을 위해 샘플이 필요할 경우엔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응용해도 좋다. 또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게 바람직하다. 이치선 법무법인청솔 변호사는 “안전한 공동창업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경영고문, 법률자문 등 전문인력들을 확보하고 각 투자자가 제 지위에 맞는 역할을 부여 받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약정서 작성에 앞서 투자자의 의견을 교환, 합의를 통해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필수”라고 밝혔다.
공동창업 인기몰이
소자본·고수익…‘최고야, 최고’
요즘 창업시장에서 최고 이슈는 공동창업이다. 말 그대로 여러 명이 자금과 힘, 아이디어, 노하우를 모아 사업을 한다는 의미다. 공동창업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리스크는 분담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세계맥주전문점 ‘와바’로 잘 알려진 인토외식산업이 지난 5월 참숯화로구이전문점 ‘화로연’을 런칭하면서 공동창업 방식을 도입, 예상 밖의 성공을 입증한 후부터 빠른 입소문을 타고 붐을 일으키는 중이다.
사실 공동창업은 ‘동업(同業)’과 같은 의미로, 예로부터 창업과 경영의 한 유형으로 통해 온 익숙한 개념이다. LG그룹의 구인회, 허만정 회장을 비롯해 삼화페인트, 삼천리그룹, 영풍그룹 등이 ‘피보다 진한’ 동업기업으로 이름을 날렸다. 해외에서도 P&G, 구글 등이 동업으로 성공한 글로벌 기업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동업이 ‘두 명, 혹은 두 집안이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흔히 인식되는 반면, 요즘의 공동창업은 3명 이상, 많게는 1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사업을 하는 의미로 통한다.
투자자가 전부 경영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다. 흔히 동업이라고 하면 창업자 모두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지곤 하지만 최근의 공동창업 스타일은 사전협의에 의해 지위와 역할이 각기 달리 결정되는 식이다.
7명이 5,000만~1억원씩 모아 공동창업해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화로연 명동점의 경우 투자자 이규호씨가 점장으로 일하며 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이효복 인토외식산업 사장이 전문경영인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나머지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월 수익금을 배분받으면서 정기모임을 통해 경영현황을 파악하고 조언을 하는 정도다.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공동창업에 나선 베트남쌀국수전문점 포하이산420 역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공동창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공동창업은 기존 동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새로운 사업유형임에 틀림없다. 과거 동업은 ‘처가살이’와 함께 ‘되도록 피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됐다. ‘수익배분이나 경영권 문제가 닥치면 골치 아프다’는 고정관념은 ‘적은 돈을 투자해 고정수입을 확보한다’는 단순명료한 투자 마인드로 바뀌는 추세다.
공동창업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투잡을 원하는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청년층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업체가 가맹 프로그램을 공동창업에 적합하도록 변형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공동창업 예찬론자들은 경영학 우화에 흔히 등장하는 개미와 코끼리의 비유를 활용하곤 한다. 개미(소자본창업자)들이 힘을 합하면 코끼리(대기업, 대형점포)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공동창업이 직접 보여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개미가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배경에는 몇가지 사회경제적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첫째, 점포의 대형화 바람.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 ‘큰 점포의 큰 경쟁력’이 공동창업을 필연적으로 ‘뜨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심상훈 작은가게창업연구소장은 “2002월드컵 이후 대형점포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시작한데다, 상향 소비패턴인 이른바 ‘트레이딩 업’ 조류가 뚜렷해지면서 대형점포, 대형브랜드의 파워가 더욱 세지는 추세”라고 밝히고 “외식업 분야에선 대형화 트렌드가 대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화로연 명동점의 경우 2개층 120평 점포를 오픈하면서 주변상권을 장악, 대기업 패밀리레스토랑의 매출을 제친 것은 물론 부동산 가치까지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말 재테크족의 출현. 주5일 근무제가 안착하면서 직장인 저마다 투잡의 욕구가 커지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게 주요인으로 꼽힌다.
투잡을 하자니 마땅치 않고 창업을 하자니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이들이 공동창업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신도시 A급지에 아이스크림전문점 공동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오민교씨(D그룹 과장)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수입을 두 배로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다 공동창업을 접했다”면서 “경영에 나서지 않고 투자지분만큼 수익금을 받는 방법이 직장인에게 딱 좋다”고 밝혔다.
세 번째 요인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십시일반’ 차원의 인식변화. 대형점포가 경쟁력을 차지하는 시대인 만큼 혼자서는 불가능한 대형점포, 대형브랜드의 창업이 가능한 공동창업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명동, 종로 등지의 점포임대료는 권리금만 억대를 호가해 개인이 접근하기엔 벽이 높지만 여럿이 자금을 보태면 불가능한 일만도 아니다. 특히 A급지는 비용부담이 큰 대신 자금회수가 비교적 안전해 창업의 위험성도 낮출 수 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리츠나 부동산펀드와도 비슷한 개념이다. 덩어리가 큰 부동산을 직접 소유할 수는 없지만 리츠와 펀드를 통해 투자, 어엿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마인드가 그것이다. 운용을 통한 수익을 나눠 갖는다는 측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네 번째는 여성, 청년층의 창업시장 진입 추세다. 가사와 육아의 짐을 진 여성층이나 취업이 어려워 창업으로 진로를 바꾸는 청년층에서 공동창업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업시간이 긴 PC방이나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인력확보와 관리가 힘든 3D업종 등에서 이들의 도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은 “대자본이 들어가는 업종뿐만 아니라 인력확보와 시간활용이 관건인 업종에서도 공동창업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개인시간이 부족한 주부들도 공동창업을 통해 윈윈하는 사례가 적잖다”고 밝혔다.공동창업의 핵심은 경쟁력 강화에 모아진다. 부족한 힘을 모아 강한 사업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수익모델이다. 일정액을 투자, 매월 현금수익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더블인컴(Double Income)’ 장치로도 손색이 없다.
점포 대형화, 공동창업 붐 일으켜
공동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함께 돈을 모아 창업하기에 무리가 없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물색하는 게 우선이다. 흔히 친구나 직장동료, 가족 및 친지, 동호인 등이 함께하는 것도 ‘신뢰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프랜차이즈로 창업할 경우엔 해당 업체의 신뢰성이 절대적인 관건이다. 유재수 한국창업개발연구원장은 “개미가 경쟁력을 강화해 코끼리를 이기고 부를 창출하는 게 목적인 만큼 그에 걸맞은 사업아이템, 브랜드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외식업의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이 아니라면 거들떠보지도 말라”고 말했다.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장도 “사업경험이 일천한 초창기 프랜차이즈나 직영점이 없는 업체는 피하는 게 상수”라면서 “검증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게 초기 리스크를 낮추는 길”이라고 밝혔다.
공동창업 멤버가 결정되고 투자금 규모, 사업내용 등의 윤곽이 정해지면 창업과정을 총괄하고 향후 경영책임을 질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더불어 나머지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향후 사업청산에 이르기까지 세부내용을 논의, 향후 문제가 생길 때에 대비하는 것도 이때 해야 할 일이다. 주로 계약서나 약정서에 이 모든 사항을 기록, 공증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또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 같은 법적절차도 거쳐야 한다. 대표자를 두면 명의를 집중할 수 있어 여러모로 편리하다. 대표자는 투자자 중에서 나올 수도, 이미 사업노하우를 쌓은 전문경영인일 수도 있다. 최근 와바, 화로연, 포하이산420 등 공동창업 바람을 일으킨 브랜드들은 전문경영인과 경영 및 법률고문, 점장 등 4단계 경영체제로 역할을 분담하고 나머지 투자자는 매월 수익금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효복 인토외식산업 사장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경영상 위험관리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면서 “투자자의 역할분담이 확실하지 않으면 경영일관성이 떨어지고 덩달아 문제가 생기므로 되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어두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정환 포하이산420 사장도 “투자자 역할분담은 물론, 청산에 이르는 사업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게 가장 명쾌한 공동창업의 방식”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표자를 선출한 다음에는 창업에서의 역할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대표자는 오픈에 이르기까지 점포 확보와 인테리어 등 굵직한 창업과정을 도맡아 진행해야 하지만, 일반투자자는 ‘열외’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공동창업 브랜드들은 대표자에게 수익의 일정액을 추가 지급, 인건비를 보전해 주고 있다.
점포 오픈 후부터는 ‘개미의 힘’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투자자 모두가 마케팅에 나서 홍보이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수익배분은 궁극적인 공동창업의 목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 투자지분에 따라,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되 일정액을 예비비로 두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창업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가맹조건을 변경, 창업희망자를 공동창업으로 유도하는 프랜차이즈가 늘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는 ‘동업’, ‘공동창업’, ‘공동브랜드’ 등의 표현으로 하루가 다르게 정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 공동창업 형식의 창업펀드가 나올 정도로 바람몰이 중이다.
하지만 정보수집 단계에서부터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재수 원장은 “초보 창업희망자들을 겨냥해 소자본으로 공동창업을 유도하는 업체들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면서 “공동창업이 자칫 공동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공동창업을 쉽게 보고 서둘러 시작했다가 공동의 실패를 맛보는 사례가 적잖다. 특히 사전에 순익규모 예측을 하지 못해 투자자간 불화가 싹트는 경우가 많다.
올 초 대학동기 3명이 모여 만든 A인터넷쇼핑몰은 사전에 역할분담과 수익배분에 대한 공유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매출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해 결국 6개월 만에 폐업하고 말았다. 고급사이트를 지향하며 적잖은 투자금을 들였지만 모두 날리고 만 것은 물론, 친구관계도 깊은 상처가 났다. 사업에 참여한 이영은씨(가명)는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진지함이 부족했던데다 공동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공동창업으로 성공하기가 독립창업보다 힘들다”고 밝혔다.부실 프랜차이즈가 가맹점 확장의 수단으로 공동창업을 악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창업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선택에 앞서 직영점 경영 여부, 회계투명성, 수익배분 방식 등을 반드시 체크하라”고 입을 모은다.
결국 공동창업은 자금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투잡 수요자나 창업희망자에게 유효한 창업방식임에 틀림없지만, 그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는 이야기다. 심상훈 소장은 “공동창업은 창업시장의 조류로 떠오른 ‘4W’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는 미래지향적인 창업 트렌드”라고 밝히고 “하지만 성공을 공동으로 일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지식,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케이스 스터디 와바(Wa Bar) 서울 도곡점 >
소유·경영 분리… 월 4% 수익 배당
와바는 지난 2000년 런칭, 현재 국내 170개, 해외 5개의 매장을 보유한 우량 프랜차이즈다. 세계맥주전문점이라는 컨셉으로 사무실 밀집지와 도심 상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와바는 서울 도곡점과 여의도점에 공동투자 방식을 접목, 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와바가 공동투자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한 것은 소자본 창업희망자들의 요구 때문이었다. 가맹점 개설을 위해 방문하는 창업희망자들이 3억원 안팎의 높은 개설비용 때문에 뒤돌아서는 것에서 안타까움을 느낀 게 발단이 됐다.
최근 오픈한 와바 서울 도곡점에는 총 6명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중소기업 임원, 물류회사 직원, 자영업자 등 직업들도 다양하다. 이들은 각자 2,350만~4,700만원을 투자, 5~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투자자들의 총지분은 55%. 나머지는 와바 본사인 인토외식산업이 가지고 있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와 개미투자자들이 힘을 합해 서울 강남에 번듯한 와바 매장을 낸 셈이다.
투자자들은 오픈 이후 월 4% 안팎의 비교적 높은 수익을 배분받고 있다. 연 수익률로 따지면 50%에 달하는 고수익이다. 이대로라면 2,350만원을 투자한 최소액 투자자는 2년도 안돼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다.
그만큼 투자자의 만족도도 높다. 투자자는 경영을 본사에 일임한 상태이지만 큰 불만이 없다.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효복 인토외식산업 사장은 “공동투자 바람이 거세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면서 “경영실적을 100% 오픈하고 매일 회계상황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한 게 공동투자의 성공요인”이라고 밝혔다
공동창업 사례 & 유망 업종
사람·돈 모아 경쟁력·수익 ‘두 배로’
개미들이 힘을 합쳐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동창업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자본과 인적자원이 결합하는 경우, 자본만 결합하는 경우, 부동산과 자본에 노하우까지 결합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오리요리로 유명한 (주)이목원의 ‘배나무골 오리집’의 경우 직영점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데 이중에는 공동창업 형식도 적지 않다. 점포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 보유자는 점포공간을 투자하고 배나무골에서 자본과 노하우, 인력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동창업을 유도하기도 한다.
택배 및 이사대행업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3D업종인 데 반해 투자비가 많이 들어 영세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기 쉬운 업종이 아니다. ‘예스2404’의 경우 소사장제를 도입, 최소자본만으로도 공동창업을 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입주청소대행업체인 ‘요술빗자루’도 노동력이 사업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 특히 청년들의 공동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억~5억원대로 투자비가 많이 들고 경쟁이 과열돼 ‘규모의 경쟁력’이 필요한 고깃집이나 주점업의 경우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자본결합형 공동투자가 많이 이뤄진다. 화로구이전문점 ‘화로연’이나 샌드위치전문점 ‘제퍼빈스’ 등은 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들을 공동창업으로 묶어주거나 부동산 소유자와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공동창업으로 이끌고 있다.
이 같은 창업방식은 부동산가격이 비싸 투자비 부담이 큰 홍콩이나 소규모사업에도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사례다. 적게는 5~6명, 많게는 20명이상이 함께 힘을 모아 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고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들 중에도 여러 명이 동업으로 출발한 사례가 적지 않다. 때문에 공동창업은 중장년층보다 대학생이나 투잡스에 대한 욕구가 강한 30대 젊은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공동창업이 유리한 업종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력관리가 어려운 3D업종(이사대행업ㆍ청소대행업)
△24시간 운영업소(음식점ㆍPC방)
△과열경쟁으로 ‘규모의 경쟁력’이 필요한 업종(음식점ㆍPC방ㆍ미용실ㆍ실내놀이터ㆍ입시학원) △점포입지가 중요한 업종(요구르트아이스크림전문점ㆍ샌드위치전문점ㆍ휴대전화대리점)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업종(다이어트방ㆍ원룸텔ㆍ대형주점ㆍ헬스클럽)
△대형점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업종(전문음식점ㆍ와인바ㆍ패밀리레스토랑ㆍ사무문구점ㆍ찜질방ㆍ사우나) 등이다.
▷사례 = 24시간 운영 점포처럼 영업시간이 길거나 청소대행업처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끼리의 공동창업이 주를 이룬다.
화장실리폼 및 건물청소업 브랜드인 크리니트 인천점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엽씨(29)와 황준규씨(24)는 힘을 합쳐 동업을 하는 경우로 청년층 창업의 바람직한 사례로 꼽힌다. 특히 경영과 기술, 영업분야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절친한 동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황씨가 군 제대 후 진로를 모색하고 있을 때 조씨가 동업을 제안, 넉 달 전 공동창업에 나섰다. 친형제나 다름없이 긴밀한 두 사람이지만 공동창업 후에는 모든 부분에서 ‘50대50’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창업 전 구두약정을 통해 영업은 활달한 성격의 황씨가, 관리 및 회계는 사려 깊고 꼼꼼한 성격의 조씨가 맡았다. 장비구입과 약품에 들어가는 창업비용 1,000만원도 500만원씩 똑같이 내고, 수입도 정확하게 50%씩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은 창업에 앞서 이론과 실무교육을 한 달간 이수하고 PPT를 이용한 제안서 작성요령, 약품기기 사용요령, 접객서비스를 습득했다. 공동의 목표를 갖고 시작한 만큼 의욕이 대단하고 마찰도 거의 없다.
첫 달 수입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 도우미들의 인건비와 물품, 약품비,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등을 제외하니 각각 수중에 쥔 수입이 100만원 남짓. 하지만 대형 패밀리레스토랑이나 유명 커피숍에 클리닝 관련 제안서를 전달하고 건물주를 상대로 직접 영업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또 아파트 단지 부녀회를 대상으로 화장실 리폼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현재 두 사람은 오후에는 주택 화장실 리폼, 새벽과 오전에는 패밀리레스토랑과 대형 커피숍의 화장실 클리닝 작업을 하고 있다.
월평균 매출액은 넉 달 만에 1,500만원선까지 상승했다. 월순익은 450만원선. 1인당 순익은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두 사람은 “노동 강도에 비해 수입이 높고 시장성이 좋아 만족한다”며 “창업하기 전에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퓨전포장마차 ‘피쉬앤그릴’은 기존 포장마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선보여 인기몰이 중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인테리어를 원목으로 처리해 옛 포장마차의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게 꾸며 신세대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곳에선 일본식 수제어묵 ‘가마보꼬’와 한식ㆍ일식ㆍ중식 조리방법을 응용한 퓨전꼬치요리를 제공한다.
피쉬앤그릴의 서울 수유점 사장은 박형균씨와 조재항씨다. 두 사람은 동대문시장에서 7년 동안 의류판매업을 하며 가까워진 사이. 하지만 최근 의류유통시장이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하나의 사업을 더 하기로 결심, 공동창업에 나섰다. 두 사람이 투자한 돈은 각각 3,000만원 정도. 낮에는 동대문에서 의류판매업을 하고 오후 5시부터는 수유리에서 음식업을 하는 식이다. 월평균 순익은 800만원 정도로 각각 400만원선의 수입을 추가로 얻고 있다.
▷유망업종 = 여러 명이 공동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매출규모가 큰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테이크아웃전문점이 500만~600만원의 월평균 수익을 낸다고 해서 덜컥 선택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3명이 공동창업을 했을 경우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은 170만~200만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동업의 장점을 십분 살려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아이템은 창업자금이 많이 들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는 업종, 배달매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 전문성이 두드러진 업종 등이다. 또 아무리 수익성이 보장되는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객단가가 낮아 매출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아이템은 공동창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과 분식전문점 등은 아무리 장사가 잘돼도 객단가가 낮아 한 달 2,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급적 고깃집, 호프집처럼 한 달에 3,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
감성과 지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감성놀이학교 ‘위즈아일랜드’는 아이들을 모아 수업하는 에듀테인먼트 교육사업이라는 특성상 넓고 깨끗한 환경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100평 이상 규모 가맹점을 모집하기 때문에 창업비용도 2억7,500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교육사업은 핵가족시대의 도래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공동창업 아이템으로 손색없다. 창업비용이 높다는 점이 오히려 공동창업에 적합한 셈이다. 4살부터 6살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게임교구들을 이용한 창의력교육을 하고 음악, 미술, 영어, 과학, 체육 등도 요리나 술래잡기와 같은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응용한 놀이방식으로 수업한다. 이 같은 수업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학습능력을 키워주고 감성지수(EQ)를 높여준다. 월평균 1,500만원 정도의 순익을 기대할 수 있다.
비즈니스센터 ‘르호봇’도 공동창업에 유리한 업종이다. 비즈니스센터란 소규모(소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대여하고 통신서비스와 업무지원서비스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해주는 사업.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성공조건이므로 초기투자비가 많이 드는 편이다. 하지만 일단 입주자를 80% 정도 확보하고 나면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다. 관리직 경험이 있다면 직장생활의 경험을 살려 입주자들에게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 새로운 사업도 구상할 수 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은 월 3%선으로 3억원을 투자하면 월 900만원의 순익을 올릴 수 있다.
최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피부관리ㆍ몸매관리전문점도 공동으로 운영하기 적합하다.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소 규모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단순히 기계를 이용한 피부관리, 몸매관리서비스뿐 아니라 스파와 피트니스클럽 등을 복합화한 점포가 인기를 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중저가 피부 및 몸매관리숍 ‘얼짱몸짱클럽’은 피부관리는 물론 비만관리와 몸매관리까지 종합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저주파와 이온 원리를 사용한 ‘미시라인’ 기기로 얼굴, 복부, 발 등 원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다. 최근 화이트닝케어 및 전신경락마사지 코스 등을 추가해 고객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창업비용은 점포비를 제외하고 30평 기준 6,700만원이 들어간다.
2억~5억원대로 투자비가 많이 들고 경쟁이 과열돼 규모의 경쟁력이 필요한 고깃집이나 주점업도 공동창업이 많이 이뤄진다. 오후부터 새벽까지 밤새워 영업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어 서 공동창업을 하면 시간대를 나눠 점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세계맥주전문점 ‘와바’는 몇몇 점포에 6~7명의 공동투자자를 유치해 바람몰이를 한 데 이어 최근에는 본사에서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해 가맹점을 개설하는 공동창업을 주선하고 있다.
숯불가마삼겹살전문점 ‘돈드림’도 고깃집이라는 특성상 중심상권의 대형점포를 내 시너지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 참숯불가마로 고기를 순간적으로 익혀 육즙이 그대로 살아 있고 부드러우며 테이블마다 숯을 피울 필요가 없어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 ‘원할머니보쌈’으로 잘 알려진 (주)원앤원은 최근 퓨전스타일의 돼지갈비(립)전문점 ‘원할머니퐁립’을 런칭, 관심을 끌고 있다. 원할머니퐁립은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는 정통 바비큐립과 불판에 구워먹는 등갈비 바비큐를 제공한다. 삼겹살과는 다른 독특한 맛을 내 한창 인기몰이 중이다.
< 돋보기 공동창업 성공포인트 >
동업 장점 살리는 업종 ‘성패관건’
어떤 창업이든 업종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동업의 장점을 십분 살려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르는 게 관건. 자본규모가 커서 혼자선 엄두가 나지 않는 업종, 점포규모가 크거나 입지가 좋을수록 경쟁력이 높아지는 업종 등은 여럿이 힘을 합칠수록 유리하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화로구이전문점이나 세계맥주전문점, 요구르트아이스크림전문점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더불어 사업은 불가피하게 돈이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로지 ‘서로 잘해보자’는 순수한 마음만으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업무분담과 책임소재 및 이익분배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모두 사전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다.
또 동업자는 친밀도뿐만 아니라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인간적인 친밀도에 의존해 동업자를 고르다 보면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될 때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역할수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누구보다 쉽게 깨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동창업 성공포인트를 늘 염두에 둬야 한다.
1. 투자에 따른 분배비율을 미리 정하라.
2. 리스크 대처 및 분담에 대해 미리 의견을 나눠라.
3. 투명한 회계운영이 중요하다.
4. 역할분담이 구체화돼야 한다.
5. 인력채용, 투자결정 등 운영원칙을 미리 만들어라.
6. 필요하다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라.
7.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라.
8. 개인별 투자목적을 뚜렷이 하라.
이경희,이상헌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든 업종이 유망하다 VS 유망, 유명, 유행 창업아이템 -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장 (0) | 2007.09.09 |
---|---|
'소자본 창업' 성공하는 법 (0) | 2007.09.09 |
[논술] 우주의 비밀과 인류의 꿈 (0) | 2007.09.07 |
글쓰기, 반말과 평문 (0) | 2007.09.05 |
Alone - Heart (0) | 2007.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