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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살이

35세 미만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제도의 조그마한 안내

안녕하세요?

저는 귀농3년차 초보 농군입니다.


저같은 경우 시골로 내려올때의 마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시멘트를 떠나서 흙으로~

그 흙위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사육되어지는 삶이 아닌 내가 만들어 가는 삶~

궁극적으로 내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삶을 원해서 였습니다.


허나 시골생활이 이상만으로는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에

당연히 현실에 맞물려 돌아가야 하겠지요~


그 맞물림의 일환으로 현재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제도를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이 되기 위한 조건

1. 35세 미만

2. 농지원부가 있어야함.


보기에 단순한 조건이지만 이 단순함 마져도 높은 진입장벽이라면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1번 항목이야 가까스로 턱걸이를 했고요

2번 항목은 제 땅이 있어야 농지원부를 만들 수가 있는게 현실이었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재배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야 농지원부를 만들수가 있답니다.

허나 시골 분들 임대차 계약서 거의 써주질 않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들을 그리 많이 당해서 불신의 벽이 높아졌는지 도장 찍는거에는 고개를 흔드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1년여 만에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농지원부를 가지고 기술센타 방문해서 서류만들면 일단 지원대상이 됩니다.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의 교육 과정(저의 경우)

1. 천안 연암대학 4박 5일

2. 지자체 교육기관 3박 4일

3. 농업연수원 4박 5일


교육기간중 교육의 참여도와 시험성적에 의한 상대평가로 등급이 매겨집니다.

(학회장, 또는 반장을 맡으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등급의 차등의 차등에 의해 지원금액의 추가가 이루어 집니다.


지원자금 배정의 현실  

저는 농지 구입자금으로 5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등급에 의해 2천2백5십만원이 더 책정이 되더군요.

도합 7천2백5십


1. 교육중 말하길 최고 1억2천 지원

2. 농신보를 이용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1번의 경우

저 같은 경우 1억2천 다 지원받아야 이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감당할 정도만 신청했고

금액이 더 책정되었으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1억2천을 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


2번의 경우

농신보를 이용한 무담보, 무보증 신용대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농신보 85% + 담보15% 입니다.


즉 지원금액의 85%는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허나 15%는 담보로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땅을 구입하면 이 담보 15%를 어떻게 잡는지 알아보았더니

구입하려는 땅의 공시지가*제곱미터*60(투기지역) 또는 65(비투기지역)의 금액이 15%의

대출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니면 보증을 세우던지~ 담보를 더 잡아야 하던지~^^


또 땅의 경우

밭은 평당 5만원

논은 평당4만원만 지원금액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밭이 평당 7만원이면

창업농 지원금에서 평당 5만원만 사용할 수 있고

                            평당  2만원은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농기계의 경우

새기계는 50%만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두서 없이 쓰는 글이 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맺습니다. 꾸벅^^


출처 : 귀농사모




농업인턴제

□ 사업추진 배경

  관심 수준의 잠재 농업인력에 대하여 실제 영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확보케 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 유도

  ◦ 농업인구의 양적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질적으로도 취약한 실정으로 농업관련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 필요

□ 농업인턴 선정 대상자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 18~44세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시행년도 농업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자 또는 농업계 대학 재학중인 자

□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선도농가)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연수내용 : 인턴으로 선정된 자는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24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수행(약정체결은 10개월 원칙)

  ◦ 지원내용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60만원한도,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연수과정중의 노동력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되 정부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보수로 지급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도비)30%

□ 신청접수 : 2007년도 사업대상자는 선정완료(경남 사업비 60백만원)

   - 접수기간 : 2007. 1. 9 ~ 2. 25

   - 신청장소 : 시군(농정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출처 - http://blog.daum.net/riversnails/5819940



4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율)

 

④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경영인력과(과장 김정희, 사무관 양주필)입니다.

 

1. 목 적

◦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발적인 신청 및 평가를 거쳐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금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의 성장․성숙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 업 량

1,500명

1,500명

1,500명

1,500명

사 업 비

120,000백만원

120,000

120,000

12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 필요

후계농업경영인이 전문 농업인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리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정책차원에서 조성

2) 지원대상자

◦ 선정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후계자 등 유사 용어 포함, 이하 같음)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3) 지원단가

◦ 1인당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

- 단, 사업예산에 따라 8천만원 이하로도 지원될 수 있음

4) 지원조건

◦ 융자조건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융자 취급 및 재원 담당 기관 : 농협중앙회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조합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가능

5)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컴퓨터구입․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성,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료저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타분야의 후계농업인이 낙농분야로의 신규 지원에 대해서는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만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

◦ 기타사항

- 수도작 및 농지구입 자금의 경우 논은 평당 40천원, 밭은 평당 50천원까지 지원(과수원 구입의 경우 식재된 과수제외)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중고농기계 등의 경우에는 중고농기계센터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등의 조치 강구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백만원

 

 

 

 

 

1,500

120,000

120,000

-

120,000

-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1,500

120,000

120,000

-

120,000

-

-

*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또는 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평가, 시․군단위 심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실적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 시․도 : 지원대상자 선정, 시․도단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도단위 지원대상(후보)자를 농림부로 보고

※ 시․도지사는 산하기관의 세부사업 주관기관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이하 “농협”이라 한다) : 사전 신용조사, 사업비 지원, 지원융자금 관리

◦ 외부 평가전문기관 : 후계농업경영인 평가 및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 협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지역단위 조직 포함, 이하 “한농연”이라 한다) : 후계농업경영인 평가 및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참가,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추진현황․실적 및 평가보고)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TEL 02-500-1679, 1680)

◦ 시․도 : 농어촌개발부서(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과 등)

◦ 시․군 :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등

다. 사업 신청

1) 신청자격 : 2001년 12월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2001년도 후계농 사업대상자)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2)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 사무소

◦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 접수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3) 신청기간 : ‘07.2월말까지

4) 신청서류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도>

① 평가지침 작성

:

경영인력과에서 평가지표, 평가기관,

평가계획 등을 마련

 

 

② 기초평가실시 및 추천

:

한농연에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원인원의 200%를 시․군에 추천

 

 

③ 대출부적격자 제외

(시․군단위 실무협의회 구성)

:

평가기관별로 평가를 실시, 시․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 평가대상자별로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자 및 영농중단자 등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

 

 

④ 시․군 단위 추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 구성)

: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인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시․도에 추천

 

 

⑤ 대상자 선정

(도단위 심사위원회 구성)

:

시․군 단위 심사위윈회의 결과를 취합, 시․도단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110%에 해당하는 인원을 농림부로 보고

 

 

⑥ 최종대상자 승인

:

시․도별 선정결과에 대해 농림부가 농협앙회, 한농연 등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확정

 

 

⑦ 대상자 명단 통보

:

시․도, 시․군, 한농연, 농협 등에 통보

 

 

⑧ 자금지원

:

해당 농업인의 사업신청에 따라 심사 후 대출

 

 

⑨ 사후관리

:

자금은 대출기관이, 인적관리는 일선 행정기관과 한농연이 담당

 

 

⑩ 평가후 차년도 계획 마련

:

경영인력과에서 평가 후 보완․개선계획

마련․추진

라. 대상자선정

1) 기초평가 실시

◦ 시장․군수는 시․군별 지원예상인원, 신청접수 결과 및 관련 서류 사본을 지역의 한농연 시․군조직으로 송부하고, 한농연은 사업신청자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및 지원인원의 200%에 해당하는 인원의 지원대상 후보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

시장․군수는 한농연에서 송부받은 결과와 별표1의 평가지표에 대해 각 평가기관별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평가지표별 점수 환산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취합

◦ 시장․군수는 평가결과 총점이 50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 가능

- 다만,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신용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군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대출부적격자 제외 조치

 

< 시․군의 실무협의회 >

 

 

 

 

◦ 목적 : 적격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실무 협의

◦ 구성 : 15명 이내(농협 시군지부, 일선조합, 농신보,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운영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시․군의 심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

- 이 경우, 시장․군수 및 농협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

◦ 시장․군수는 평가기관별 평가결과를 종합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시․군별 지원인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별지 제2호 양식으로 시․도에 보고

- 다만, 시․도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해당 시․군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도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시․군별 지원금액이 120%가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추가 선정하여 시․도로 보고

 

 

< 시․군의 심사위원회 >

 

 

 

 

◦ 목적 : 적격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검토

◦ 구성 : 15명 이내(전문가, 농협 시군지부, 일선조합, 농신보, 한농연 회원 등)

- 평가기관 관련자는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 운영 : 지원대상자 평가의 적정성, 자금지원시 결격사유 검토 및 시․군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선정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심사위원회를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실무협의회의 구성요건과 운영내용을 만족하여야 함

2) 시․도의 대상자 선정

시․도지사는 시․군의 결과를 취합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도 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

 

< 시․도의 심사위원회 >

 

 

 

 

◦ 목적 : 시․도단위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

◦ 구성 : 각 시․군 관련자, 전문가, 농협 도본부, 한농연 회원 등

- 모든 시․군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되, 인원은 각 시․도에서 판단

◦ 운영 : 지원대상자 평가의 적정성 및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선정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단위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시․도별 대상인원의 110%에 해당하는 숫자의 후보자를 순위별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농림부로 보고

- 다만, 농림부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해당 시․도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농림부로 보고하는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시․도별 지원금액이 110%가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추가 선정하여 농림부로 보고

3) 지원대상자 승인 및 통보

◦ 농림부는 시․도의 결과를 취합한 후 농협중앙회 및 한농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자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 농림부의 지원대상자 승인을 통보받은 각 시․도는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마.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

◦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등은 지역여건 및 사업추진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후에는 동 신청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하여야 함

2)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시달

- 특히, 농림부장관은 시․도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 지원예상인원을 통보하고,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에 지원예상인원을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농협중앙회장은 즉시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배정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융자취급기관 변경요청을 할 경우 농협중앙회장에게 융자취급 기관변경 요청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하며, 지원대상자인 후계농업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선도농 우대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중 사업추진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융자취급기관장은 시장․군수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에 의하여 당해년도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 지원하여야 함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함(기반시설 등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일시 전액 인출 가능)

바. 자금지원후 관리사항

1)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되, 사후관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연도까지 실시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지 3년이내인 자는 매년, 3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영농종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추가자금을 지원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영평가실시

◦ 한농연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지원자금의 타용도 전․유용 및 사업장 이탈시 시․군 등에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

2)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가) 사업취소사유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실시(별지 제6호 서식)

-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부업형 취업자,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자,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자는 제외)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사업취소사유 등은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의 경우를 준용하되, 시장․군수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나) 지원자금회수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단, 무단이주 등으로 영농종사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이내)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중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시장․군수 등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기준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3) 지원대상자의 교체 등

가) 지원대상자 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11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융자받지 않거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초 평가결과에 따른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즉시 교체하고 교체 결과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한농연 시군지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이 당초 사업계획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히 지원자금이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군에 협조하여 예비대상자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강화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농협중앙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지원대상자의 영농활동에 필요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매비축시 지원대상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

사. 주요일정 등 행정사항

◦ 주요 일정

- 한농연의 기초평가 및 추천 : 3.1~3.20일

- 시․군 및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 4.1~4.20일한

- 시․군의 실무협의회 협의 완료 : 4.30일한

- 시․군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도 보고 : 5.15일한

- 시․도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농림부로 보고 : 5.30일한

- 농림부의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대상자 확정․통보 : 6.15일한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6.30일한

- 자금지원 : 7월~익년도 6월

◦ 주요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사업시행연도 7.3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7월부터 매월 융자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보고

보고기관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시․도지사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사업시행년도

7.30

별지

제3호 서식

시․도지사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

농협중앙회장

융자실적

7월이후 매달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 별도 공지

※ '07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08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