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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용카드 연체 시 발생하는 일과 개인워크아웃 조건

1. 신용카드 연체시 나에게 다가오는 일

성인이 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보면 각종 포인트에 이벤트 혜택으로 인해 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신용카드 연체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카드값을 제때 내지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신용카드 연체시 벌어질 일을 알면 함부로 카드를 사용하는 일은 줄어들거 같네요


신용카드 연체 첫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용카드를 연체한적이 처음이라면 우선 문자만 날라오는데 만약 카드값이 감당할 수 없을정도로 큰 액수이거나 연체한적이 여러번 있다면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20대 초반 K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50만원 정도 연체하였더니 회사로 전화가 오기도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1주차

1. 금융권에 연체 리스트로 등록

1주정도 연체가 되면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신용평가사와 각종 금융사에 연체 리스트로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평가사에서는 연체된 사람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단 10일 정도만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8등급까지 급 추락하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2. 막히는 돈줄

신용카드 연체시 다음날이면 대부분 사용이 정지됩니다. 때문에 '연체된 신용카드 말고 다른카드를 사용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1번에서 설명했듯이 각종 금융사에 연체 리스트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카드 사용을 정지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던 각종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 등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3. 독촉 전화

1주일 정도 연체되면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본격적인 전화 폭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끊임없이 전화가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통이 넘도록 전화를 받은적도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어떻게 알았는지 카드회사가 아닌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려주겠다며 전화까지 오는데 정말 소름이 돋지 않을수가 없네요.

이렇게 전화 폭탄에 시달리게 되면 벨소리만 들어도 숨이 멎을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과 정신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3주차

3주차 까지 오게되면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은 이용할 수 없는것은 물론 신용불량 정보가 채권부서로 넘어가 관리받게 되면서 채무사실을 알리는 추심전화가 오게됩니다. 채무사실을 알리는 추심전화는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채권 담당자는 고의적으로 부모님이나 형제, 친인척 들에게 전화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실을 알린다고 합니다.

채권 담당자 : 거기 혹시 K씨 부모님 되시나요?

K씨 어머니 : 네. 그런데 누구시죠?

채권 담당자 : XX신용카드인데요 혹시 K씨가 거기 있나요?

K씨 어머니 : 아니요. 없는데요 무슨일이죠?

채권담당자 : 아..죄송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면 안되거든요 혹시 K씨를 보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모님이나 형제, 친인척에게 알려 카드값을 연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듭니다. 심한경우 법적절차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쉽게말해 카드사에서 법원에 K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것인데 채무자인 K씨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혹 금액이 많거나 연체기록이 있다면 카드회사에서는 진작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3개월

위에서 언급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가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는데 가장 첫번째 가압류 대상은 자동차가 됩니다. 또한 가압신청시나 해지시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아닌 지급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서류와 함께 문자가 날라오게 되는데 이 서류를 보는순간 간담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맞이하게 될겁니다.


완납 후 후유증

1. 연체기록은 최고 5년

신용카드 연체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였을 경우 연체기록은 지워지지가 않는데 최고 5년까지 기록이 남게됩니다. 때문에 다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2. 신용등급 하락

연체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는데 최고 9등급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가 1년이상 7등급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신용평가사에서 이렇게 떨어진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떨어진 신용등급때문에 대출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직전 해결방안

1. 리볼빙을 활용해보자

리볼빙이란 부담스러운 카드대금을 일정한 시기에 나눠내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연체시에는 리볼빙을 신청할 수 없으니 사전에 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리볼빙을 신청했을 경우 대금의 10%의 금액만으로도 연체를 피할 수 있어 급하게 불은 끌수있지만 이자가 5% ~ 28%로 매우 높기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더욱 큰 불을 만날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상환능력이 있다면 대출을 받아보자

연체가 되면 연체기록도 오래남고 신용등급도 하락하여 신규대출도 받지못할 뿐만아니라 떨어진 신용등급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관리 측면을 보았을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연체를 막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상환능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알아두셔야 하며 상환능력이 안된다면 대출은 무조건 피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광고할때 위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신용카드 남용은위험하다는 것인데 자신이 얼마만큼 지급능력이 되는지 모르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연체시 다가오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카드 남용은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부적격 조건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부적격되는 조건들 그리고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개인워크아웃의 취지는 무엇이며 절차 및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 취지

해마다 신용불량자가 증가하여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스스로 채무를 갚았거나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도움을 받아 신용불량을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군데에서 채무를 진 사람의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을 거절하고 채권회수를 했을 경우 신용회복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 상환의지를 갖고 있는 다중 채무자에 한해서 신용회복을 도와주기 위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용불량 정보사면이나 채무탕감으로 알고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 다중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채무상환을 돕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무조건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는 아닌 것입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에 해당하면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되지만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관리받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

- 금융기관 2군데 이상에서 3억원 미만의 채무가 있는 경우

- 협약가입 금융기관만 해당

- 모든 금융기관이 협약가입은 아닙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돈을 벌면서 선의의 채무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선의의 채무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를 불규칙적으로 받는사람

- 부도등의 이유로 급여를 일시적으로 받지 못하는사람

- 사고, 재해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

- 본인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일시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

- 기타의 이유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본인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수입을 벌더라도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채무액을 전액 값는다고 할 경우 신용회복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불충분조건

-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총 채무액이 70% 이상인 경우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총 채무액이 20% 이상인 경우

- 신용불량 등록시점 5개월 이내에 총 채무액의 30%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

- 개인사업자가 사업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 각종 미납 조세금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 신용회복을 이미 받은 경우

- 신용회복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 채무조정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산을 감추거나 감소한 행위를 한 경우

-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 경우

- 채권금융기관과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 투기, 도박등의 이유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힘든 경우

- 채무이행을 고의로 지연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이 없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1년 이내에 기각된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개인워크아웃 필요서류

채무자 작성서류

- 신용회복지원 승인 신청서

- 금융기관 확인서류

- 채무자신고서


채무자 구비서류

- 채무증명서류

- 재산증명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서득증명서류

- 지방세, 국세 납부증명서


※주의사항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개인워크아웃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허위로 진술하면 안되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진술한 것이 밝혀지거나 3회 이상 변제금을 불이행 했을 경우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고 원래의 채무상태로 돌아가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