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공동투자창업으로 창업의 꿈을 앞당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 반드시 명문화 해야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아이템으로 창업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아마도 맘에 꼭 드는 아이템으로 창업할 수 있다면 창업의 성공확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왜 하고 싶은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항상 '창업자금'이라는 장애물이 있다. 즉,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긴 하지만 그에 따르는 창업자금 문제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차선책'을 선택하기가 쉽다.

최 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투자창업'이 예비창업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부족한 창업자금으로 인해 꼭 하고 싶었던 아이템을 선택할 수 없었다면, 공동투자창업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창업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꿈도 꿀 수 없었던 꼭 하고 싶은 아이템으로 창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전문경영인'의 도입 또는 투자자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장', 그리고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해서 창업의 성공확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공동투자창업'의 매력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공동투자창업이란.

공동투자창업이란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갖춘 대형화 매장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지분을 형성하여 창업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동투자창업의 장점으로는 큰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고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이며, 매장별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창업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더 높은 수익율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공동투자창업의 유형으로는 가족과 지인들이 의기투합해 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며, 직장인들이 투잡 형식으로 창업에 참여하는 사례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영등포에 위치한 A사에 근무하는 배모과장은 "저녁퇴근 이후에 공동투자창업한 가게에 나가 저녁시간을 할애해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친구들과 모여 창업한 이곳에 정성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본사의 공동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공 동투자로 창업을 했다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와바'의 한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사에서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맹본사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걱정도 크게 줄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다.

맥주전문바 브랜드인 '인토외식산업'의 '와바'는 개인창업자의 투자규모를 확대해 핵심상권에서 대형매장 창업을 위한 공동투자창업을 유치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와 바의 송옥범 마케팅 실장은 “개인이 창업을 하면 투자․경험․안정성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모든 일을 수행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공동투자창업의 경우는 직접적 수행이 아닌 간접적 수행으로 가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르텐비어 공동창업 지원과 성공사례

'가르텐비어'의 경우에도 공동창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다. 가른텐비어 천호점의 최종만 사장(45세)과 문병관 사장은 대표적인 공동투자창업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최종만사장은 “오픈하면서 친구와 호흡이 척척 맞아 평균 일 매출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평일과 주말 모두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로 지금도 늘 북적인다고 말했다.
회 사를 퇴직한 후 최 사장은 친구 문사장이 창업박람회에 참관하다 특이한 잔과 냉각테이블에 끌려 본격적으로 상권 물색에 나섰고, 본사의 철저한 현장실사를 통한 최종 검증을 받은 후에야 지금의 천호동에 가르텐비어를 오픈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공동투자창업의 필수적인 유의사항

하지만, 공동투자창업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창업이 가능하고, 성공확율이 더 높다고만 할 수는 없다. 여러 사람이 한 가지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는 것인 만큼 더욱 세밀한 준비와 각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공동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명확한 규정 또는 기준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투자창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연구소 윤태식 소장은 “투자자들은 ‘공동투자약정서’를 맺어 투자금과 운영방안, 기타 제반사항과 수익금의 분배등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전문경영인을 통한 대리 운영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동투자자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직접 점포운영과 관리,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