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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살이

생산녹지에 유실수를 심을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생산녹지에 유실수를 심을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shkim8026

최근 작은 임야를 구입했는데 용도구분은 생산녹지로 되어 있으며, 농업진흥구역 지정이나 보전임지 등의 지정이 없으며 다른 저촉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소나무 및 잡목으로 된 임야에 일부 잡목들을 정리한후 유실수를 심고자 하는데 사전에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을 진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청지적과에 측량을 의뢰했으나, 임야의 경우 측량이 어렵다는 이유로 측량을 하지 못하여 현재 정확한 임야의 경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유실수를 심어야 하는데 측량 문제나 임야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ks1310 (2005-04-02 22:30 작성)


1.  임야(생산녹지)에 유실수를 심는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잡목만을 제거하고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 경우라면 당국의 별다른 허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주의적으로 시군청 녹지과에 미리 신고를 하면 양해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둘째로, 잡목 제거만으로는 유실수를 효율적으로 식재 및 비배관리하기 힘들다면 아예 벌목허가를 받아 나무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장비를 투입하여 식재 및 비배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개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벌목허가 또는 개간허가는 시군 산림협동조합에 의뢰하면 적은 비용으로 대행해 줍니다.


2. 임야라고 해서 경계측량이 힘들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녹음이 우거진 경우는 시계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낙엽진 동절기에는 경계측량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된 적이 없는 임야라면 대개 골짜기가 능선이 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임야도를 현지 지형과 비교하면 대강의 지적경계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