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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_경제

바이오산업

차세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국내 주요기업들의 핵심 집중투자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 지금까지 국내 산업을 이끌어온IT산업의 뒤를 이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10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바이오산업은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기술을 출발은 다른 선진국보다 늦었지만 줄기세포 연구를 비롯해 각종 생명공학 연구 성과가 세계 학술지에 다수 발표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생물공학적 기술로 생산된 제품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무한한 발전 가능성은 정보통신 산업의 뒤를 이어 세계 경제성장의 커다란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속에 세계 각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산업은기술의 특성상 단시간에 승부를 내는 사업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의 기술이 축척되어야 비로소 결과를나타내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이 결정적인 관건이다.

바이오산업의 핵심분야는 바이오신약, 바이오치료,U-헬스, GMO 등의 4개 분야와 그 밖에 바이오기기, 바이오 환경 및 에너지, 바이오 공정 분야가 앞으로 각광받는 산업분야가될 것이다. 바이오산업은 1970년대 미국과 같은 기술선진국의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 2차 바이오 붐이 발생하면서 세계각국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2년 바이오 벤처기업이 처음 설립됐고, 2004에 이르러서야비로소 국내 업체가 개발한 신약이 FDA승인을 받았다. 바이오산업의 규모면에서도 바이오식품과 생물 의약이 전체 생산규모의86%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신약과 장기, 바이오칩등을 차세대 주요 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타 산업 분야와 달리 장기간의 연구개발 기간과대규모 투자가 요구되어 개발 위험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화에 성공할 시에는 엄청난 고수익을 보장해 주며,특히 기술의 응용이 번번히 이루어지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상당한 기술 사용료도 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관심의집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이오 분야에 대한 경쟁력은 그리 강하지 않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초투자는 확대되고있으나 관련 제품들의 허가를 위한 안정성, 유효성 평가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식품의 경우도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4년 건강기능성식품법이 시행되어 해당 벤처기업들의 허가취득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현실이다. 산업화에 필요한 기초기술, 생산기술, 안전성평가기술 등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고, 정보 네트워크시스템 구축도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우선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대우가달라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도절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이오산업 투자 비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벤처기업의 진정한 파트너는 대기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도 이후 대기업에 의한 벤처투자가전략적 제휴나 M&A라기 보다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들은 기술획득을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등 벤처펀드를 조성,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향 후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산,학,연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와 코스닥 정책의 일관성 유지, 벤처인증제도의개선, 그리고 투자자금회수를 위한 방안수립 등이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High Risk가 예상되는 바이오산업은 코스닥의소액투자자 보다는 자본력과 사업화 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지원에 의한 M&A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을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역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신생 바이오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연구에관련된 인허가 절차상의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