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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프랜차이즈 실패사례, 분쟁 예방을 위한 7가지 창업 지침

본사 지원 미약 ㆍ 상권 경쟁 치열해 폐업
창업전 발품 더 팔고 본사 꼼꼼히 살펴야


◆실패사례 #1 

= 2004년 초 중견 건설회사에서 2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한 최형우 씨(49). 육류 도매상을 오랫동안 운영한 프랜차이즈 업체라는 말을 믿고 2억5000만원을 들여 198.8㎡ 규모 한우 갈비집을 열었다. 축협과 직거래해 가격을 낮추고 물류공장에서 고기를 손질해서 매장에 제공하기 때문에 주방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설명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막상 창업을 하고 나니 자신이 먹어봐도 한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한 고기가 배송됐다. 고객들도 고기가 질기다고 계속 불만을 제기해 최씨는 본사에 항의를 했다. 그러나 본사에서는 산지 공급가격이 크게 올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씨가 가맹 계약을 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알고 보니 정육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대형 정육점 주인과 인근 주방설비업자가 동업해 급조한 프랜차이즈 회사였다. 물류공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최씨는 창업 3개월 만에 가맹비도 다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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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사례 #2

= 기계설비 공장을 다니다 회사 부도로 직장을 그만둔 김상현 씨(38)는 월 순수익 1000만원을 보장한다는 업체 광고를 믿고 꼬치구이 전문점을 창업했다. 유동인구가 많고 기존 상권도 형성돼 있어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는 본사 말만 믿고 2005년 4월 수원역 애경백화점 근처에 점포비를 제외하고 7000만원으로 99㎡ 규모 매장을 오픈했다. 하지만 오래된 도심 상권이라 기존 점포들과 경쟁이 치열해 매출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더욱이 본사에서 제시한 월 순이익 1000만원은 어림도 없었다.

월 평균 매출이 2000만원이 채 되지 않아 월세 300만원과 원자재비, 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 300만원을 가져가기도 힘들었다. 본사에서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단과 현수막, 포스터 등을 제작해 매장에 설치하고 제작 비용의 50%를 요구했다. 하지만 3개월간 신문전단 홍보까지 해도 매출은 더 떨어져 김씨는 창업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김씨는 본사에서 수익 전망을 제시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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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은 본사와 공동 브랜드를 사용해 통일된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브랜드 홍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사에서 상품을 공급해 주는 것은 물론 시설과 체계화된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 초보 창업자들이 쉽게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칫 부실한 본사를 택하면 최씨처럼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을 살리기는커녕 창업비용만 날리게 된다. 최씨는 물류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본사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덜컥 계약한 것이 실패 요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부실 체인점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부실 가맹 본사 유형으로는 △본사가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기보다는 시설비나 인테리어비용 차익을 노리고 체인 사업을 하는 경우 △본사가 제대로 된 상품공급 능력을 갖추지 못해 피해를 주는 경우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본사가 마구잡이로 가맹점을 개설해 가맹점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이 있다.

가맹점 개설 실적에 따라 급료를 받는 본사 프리랜서 영업직원들이 마구잡이 계약을 부추기는 것 또한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 상권보장 규정을 어기거나 계약을 해지, 만료해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사례도 많다.

특히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근거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프랜차이즈 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창업자가 적지 않다. 저렴한 창업비용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과장 광고가 많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없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실패를 피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다.

첫째,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영업 개시에 관한 절차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는 정보공개서가 없는 업체는 피해야 한다.

둘째, 본사 직원의 이직이 잦다면 안정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셋째, 홈페이지는 가맹 본사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사업구조부터 본사 지원체계, 가맹점 수와 위치 등이 없다면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뜻한다.

넷째, 규모에 비해 본사 직원이 부족한 업체도 피해야 한다. 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본사 직원이 부족해 가맹점을 방문하기 힘들 정도라면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과 신메뉴 개발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섯째, 성공한 브랜드 없이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졌다면 의심해야 한다. 제대로 된 브랜드를 개발하려면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정상이다.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들어낸 브랜드는 그저 유행에 편승한 경우가 많다.

가맹 본사와 창업자 사이에 예상치 못한 분쟁도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 생계형 창업자인 국내 현실에서는 창업비용과 이후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다. 특히 추가 지출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서 자주 발생한다. 점포 계약 때 본사 직원이 권리금을 중간에서 부풀려 착복하는 일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점포를 가맹 본사 직원에게 소개받되 가맹점주가 직접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해야 한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면 적정한 점포 비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도 빈번하다. 가맹 본사가 사전에 고지한 비용과 달리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 추가비용이 자주 발생한다. 투자 금액에 맞춰 창업하는 생계형 창업자에게 추가비용 발생은 곧 대출이나 빚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창업자는 인테리어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기존 투자내역 외에 전기 승압이나 가스 증설, 외관 등 추가비용 항목이 무엇인지, 냉ㆍ난방기 금전등록기 컴퓨터 TV 등 점주가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품목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전에 규모와 창업비용이 비슷한 매장을 방문해 본사와 조율을 거치는 것도 좋다. 또 계약서에 추가 발생 요인에 대해 확실하게 명시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설 설비 등 투자비용과 관련한 분쟁은 정보공개서에 예시된 개설비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개별 점포 사정에 맞는 견적서를 별도로 받는 게 좋다.

영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인허가 사항이다. 건물 용도, 정화조 등 오폐수 처리시설, 소방 관련 사항 등으로 매장을 열고도 영업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가맹점주는 투자한 금액을 고스란히 손해볼 수 있으므로 가맹 본사에서 도움을 준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직접 도시계획을 포함한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가맹점주가 정확히 점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오픈 후에 각종 인허가 사항 등 문제로 손해가 발생할 때 본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손해를 덜볼 수 있다.

이 밖에 물류, 각종 지원, 운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창업자가 꼼꼼히 본사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