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원서접수 (인터넷) |
시험일자 |
필기합격 발표 |
2008년 문화재수리기술자 1차시험 |
8.25~8.29 |
10.12 (일) |
11.5 (수) |
2008년 문화재수리기술자 2차시험 |
12.10 (수) |
12.24(수) |
|
자격증 종류 |
1. 보수기술자2. 단청기술자3. 조경기술자 4. 실측 및 설계 기술자5. 보수과학기술자6. 식물보호기술자 |
|
취득방법 |
|
|
1차 필기 공통과목 : 문화재 보호법, 한국사 전공과목 : 객관식(조경사) 주관식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객관식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 조경사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논술식 :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과목별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2차 면접 면접위원 00명 평균 60점 / 면접위원 00명 평균 40점 이상 [공단미공개] |
|
|
과목별 출제범위 |
|
|
가.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화재전문위원회 규정
나. 한 국사 : 선사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전반에 걸쳐 출제 되며, 시사성 있는 사항 정리 (유물, 유적 발굴사항)
나. 조경사 : 한국조경사는 원시시대부터 근세까지 자세하게 정리 서양조경사와 동양조경사 의 대강
라. 전통조경 : 궁궐조경(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안압지), 별서, 서원, 사찰, 능원, 민가조경을 사례별로 특성을 정리
마. 조경설계및시공 : 일반 및 문화재공간의 설계 및 시공 전반
|
|
|
합격기준 |
|
|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 면접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
|
시험자격 |
|
|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 3의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없어야 함(기준일 : 최종합격자 공고일) |
|
|
시험면제 |
|
|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중에서 - 2004년도까지 졸업한자 - 2004년도에 입학한자 |
|
|
진로 및 전망 |
|
|
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시험은 1981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합격자는 매년 평균 7~8명 정도이며 2001년에는 1명만이 합격하였다. 작년까지 합격한 기술자는 87명이며, 조경시공회사와 설계사무소에서 대부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 문화재조경업체(문화재수리기술자)가 참여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현재 진행중인 경복궁내 태원전 복원 조경공사가 시공 중에 있고, 작년에는 창덕궁 후원 반도지의 복원을 위한 실측설계를 문화재조경기술자가 있는 조경설계업체가 주도하여 완료하기도 하였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재 조경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조경기술자와 조경기능자 각 1명이 있어야 하며, 매년 1월말에 문화재청에서 등록을 받고 있다. 현재 등록된 업체는 대략 20여개 업체 정도이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적을 보존 및 복원하고 전통조경공간을 조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