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기술자
가.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청기술자
가. 단청공사[불화(佛畵) 포함]의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업무
3. 실측·설계 기술자
가. 실측·설계도서의 작성(제11호의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설계업무 제외)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4. 조경기술자
가. 조경계획과 시공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 조각기술자
가. 조각, 조각물의 보수·제작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표구기술자
가. 표구, 표구물의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7. 칠공기술자
가. 칠, 칠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8. 도금기술자
가.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9. 모사기술자
가. 모사, 모사와 관련된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0.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
나. 가목에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1. 식물보호 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나. 가목에 관련된 진단, 실측·설계,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업무
12. 박제 및 표본기술자
가. 동물·식물의 박제·표본제작 및 보수
나. 가목에 관련된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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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부처 : 문화재청
②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필기시험과목 및 과목별 시험방법 : 공통과목(2과목)+전공과목(3과목)
1. 보수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 한국건축사,한국건축구조,한국건축시공
2. 단청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한국건축사,색채론, 도학
3. 실측·설계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한국건축사,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4. 조경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조경사,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5. 보존과학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화학,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론
6. 식물보호기술자 : 문화재보호법, 한국사,농약학,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③합격기준
○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법 제18조의2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은 면접위원 1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인당 40점 이상, 전 면접
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④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한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호에 규정된 법률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는 시험종류
○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수리 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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