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산녹지에 유실수를 심을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생산녹지에 유실수를 심을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shkim8026 최근 작은 임야를 구입했는데 용도구분은 생산녹지로 되어 있으며, 농업진흥구역 지정이나 보전임지 등의 지정이 없으며 다른 저촉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소나무 및 잡목으로 된 임야에 일부 잡목들을 정리한후 유실수를 심고자 하는데 사전에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을 진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청지적과에 측량을 의뢰했으나, 임야의 경우 측량이 어렵다는 이유로 측량을 하지 못하여 현재 정확한 임야의 경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유실수를 심어야 하는데 측량 문제나 임야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ks1310 (2005-04-02 22:30 작성)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