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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문화재 수리원-직업길라잡이

문화재수리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직업의 특성


  문화재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소산물로서, 궁궐, 사찰, 미술품, 공예품, 서적 등의 유형문화재와 전통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식, 무예 등의 무형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문화재는 한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한다. 또 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만이 세계 속에서 당당하며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장대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유형·무형의 문화재를 탄생시켰다. 석굴암, 경주 불국사, 부석사 무량수전 등은 세계에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수리원은 이러한 유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수리하는 일을 한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보수는 반드시 문화재수리자격을 취득한 업체와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수리원은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각 분야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하고, 각종 공사와 문화재수리기능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분야에 따라서는 원형고증조사 혹은 전통기법의 연구·조사·제작의 업무를 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각 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수리와 시공·제작 업무를 한다.

  대부분의 문화재수리원은 문화재수리업체의 직원으로서 건축물의 문화재 보수와 신축에 참여하고 있지만, 문화재가 아닌 사찰이나 문중 제실(齋室) 등의 보수나 신축공사는 공사책임자인 도편수가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고,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여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존과학기술자 및 기능자는 박물관에 취업하여 유물의 보존처리에 종사하고 있다. 문화재 수리 및 복원은 각 분야의 기술자와 기능자가 긴밀히 연관을 맺고 업무협조를 하여야 성공적으로 일을 끝낼 수 있다. 이들은 기술 및 기능을 인정받으면 높은 대우를 보장받게 되며, 특히 문화재수리기능사 중에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사람들은 사회적 존경과 대우를 동시에 받고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자에는 다음과 같이 11개 분야가 있다.

 ·보수기술자 : 건조물의 수리 및 이에 따른 각종 조사 등의 업무를 한다.

 ·단청기술자 : 건조물의 단청·포벽·불벽·벽화 등에 대한 수리를 한다.

 ·실측·설계기술자 : 문화재의 수리와 실측을 위한 설계도 작성 등의 업무를 한다.

 ·조경기술자 : 전통조경의 계획과 시공에 대한 업무를 한다.

 ·조각기술자 : 공예품의 수리와 제작을 한다.

 ·표구기술자 :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류 등의 보존을 위한 표구 및 수리를 한다.

 ·칠공기술자 : 미술품, 공예품, 조각품 등의 보존을 위한 칠과 수리를 한다.

 ·도금기술자 : 미술품, 공예품, 조각품 등의 보존을 위한 도금과 수리를 한다.

 ·모사기술자 :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류 및 건조물의 조각·문양 등의 보수와 수리를 한다.

 ·보존과학기술자 : 문화재의 원형 및 원재질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수리를 한다.

 ·식물보호기술자 : 문화재 지역의 생태계 및 수목의 보존을 위한 병충해 방제, 수목외과수술, 잡초방제, 거름주기 등을 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음과 같이 17개 분야가 있다.

 ·한식목공(대목수, 소목수) : 건축물의 목구조체와 목조품에 대한 수리를 한다.

 ·한식석공(가공석공, 쌓기석공) : 주춧돌, 돌계단, 성곽 등 석조물의 복원과 수리를 한다.

 ·화공 : 단청, 포벽, 불벽, 벽화 등에 대한 수리를 한다.

 ·드잡이공 : 기울어지거나 위치가 어긋난 기둥이나 축대를 해체하여 복원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위치를 교정하여 보수하는 일을                한다.

 ·번와와공 : 지붕을 보수할 때 기와를 해체하거나 잇는 일을 한다.

 ·제작와공 : 기와를 제작한다.

 ·한식미장공 : 흙이나 석회석 등의 전통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미장일을 한다.

 ·철물공 : 철물의 수리 및 보수를 한다.

 ·조각공(목조각공, 석조각공) : 목재나 석재의 공예품과 조각품을 수리한다.

 ·칠공 : 미술품, 공예품, 조각품 등의 보존을 위한 칠과 수리를 한다.

 ·도금공 : 미술품, 공예품, 조각품 등의 보존을 위한 도금과 수리를 한다.

 ·표구공 :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류 등의 보존을 위한 표구와 수리를 한다.

 ·조경공 : 전통 조경의 시공을 한다.

 ·세척공 : 문화재 및 발굴유물의 원형보존을 위해서 녹 및 오물제거 등의 세척 작업을 한다.

 ·보존과학공(훈증공, 보존처리공) : 문화재의 원형 및 원재질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수리를 한다.

 ·식물보호공 : 문화재 지역의 생태계 및 수목의 보존을 위한 병충해 방제, 수목외과수술, 잡초방제, 거름주기 등을 한다.

 ·실측·설계사보 : 실측설계기술자를 도와서 문화재의 수리와 실측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한다.


작업환경

  문화재는 서울, 경주, 부여 등의 고도(古都)를 중심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고, 문화재수리원은 문화재의 수리뿐만 아니라 절이나 사당 등의 전통 건축물의 신축공사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작업현장은 대도시에서부터 산간오지까지 넓게 걸쳐 있다. 이들은 보수나 신축할 사찰 등이 오지(奧地)에 위치한 경우에는 현장에 장기간 출장을 나가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교통이 편해져서 오지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현장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건축물의 보수나 신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수공구와 기술을 사용하므로 일이 상당히 힘들다. 박물관에서 문화재 보존·수리를 담당하는 보존과학기술자 및 기능자는 실내에서 화학약품처리 등의 작업을 한다. 지붕에서 기와를 잇는 번와와공은 추락 등의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교육훈련 및
자격

  문화재 수리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관리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아직 없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대학에서 관련 학문 즉, 건축학, 미술학, 조경학, 화학, 생물학 등을 전공한 후에 관련업체나 박물관 등에 취업하여 몇 년간의 경력을 쌓고, 자격시험에 응시한다. 시험분야는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의 6개 분야이다. 시험응시 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자는 2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 2년제 대학졸업자는 3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 중학교 졸업자는 7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필요하다. 자격시험은 주·객관식 필기시험인 1차시험과 서류심사 및 면접의 2차시험이 있다. 1차 시험과목은 공통과목으로 문화재보호법과 한국사가 있고, 분야별로 전공과목이 있다. 각 분야별 전공과목을 보면, 보수분야에는 한국건축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단청분야에는 한국건축사, 색채론, 도학, 실측·설계분야에는 한국건축사, 실측, 설계제도, 조경분야에는 조경사,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보존과학분야에는 화학,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개론, 식물보호분야에는 농약학, 식물생리, 식물병충해 과목이 있다.

  문화재보수기능자는 숙련 기능자의 보조원이나 제자로 일하면서 기능을 배워 경력을 쌓은 후에 자격시험에 응시한다. 그러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전통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참여하는 숙련기능자도 많이 있다. 시험 분야는 17개 분야 전부이다. 시험응시 자격은 해당기능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필요하다.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인 1차시험과 서류심사와 면접의 2차시험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나 유물 등의 수리와 복원은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업체에서 문화재수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인원수 이상의 기술자와 기능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회사에 취업한 기술자는 회사규정에 따라서 대리, 과장, 부장 등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기능자는 작업 반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이들은 경력이 쌓이고 인맥이나 자금 등의 경영능력이 생기면 자영업을 할 수도 있다. 특히 공사와 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도편수는 대목수 중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

 

고용현황

  문화재수리원은 문화재수리업체에 많이 취업하고 있고, 그밖에 건축설계사무소나 박물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대부분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문화재수리기능자도 대부분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업체에서 공사를 수주하면 공사기간 동안만 임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 1998년 말 현재, 문화재수리기술자는 513명, 문화재수리기능자는 1,821명이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보수기술자와 단청기술자가 전체의 77.6%로 가장 많다. 그밖에 조경기술자와 실측·설계기술자가 많고, 보존과학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는 단지 몇 명에 불과하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목공과 석공, 화공이 전체의 51.4%로 가장 많고, 그밖에 드잡이공, 번와와공, 미장공, 조각공, 조경공, 표구공이 많고, 제작와공, 철물공, 칠공, 도금공, 세척공, 보존과학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가 일부 있다.

  문화재수리업체는 1999년 3월 현재, 총 140개 업체가 있으며, 보수단청업체와 실측설계업체, 조경업체가 대부분이다. 업체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충남, 전남, 충북, 경남, 경북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문화재수리원은 대부분이 남성이지만, 단청기술자와 화공 중에 여성이 일부 활동하고 있다.

 

임금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도 9월 현재, 도편수의 노임단가는 120,804원/1일, 목조각공의 노임단가는 109,226원/1일, 석조각공의 노임단가는 97,323원/1일, 한식목공의 노임단가는 89,987원/1일, 한식목공조공의 노임단가는 73,861원/1일, 드잡이공의 노임단가는 98,743원/1일, 한식와공의 노임단가는 144,566원/1일, 한식와공조공의 노임단가는 98,830원/1일, 특수화공의 노임단가는 130,909원/1일, 화공의 노임단가는 98,506원/1일, 한식미장공의 노임단가는 83,400원/1일이다.

  문화재보수원은 상당한 기술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노임단가가 다른 건설기능공의 노임단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더욱이 건설경기가 급격히 하락한 이후에도 대부분 직종의 노임단가는 상승하였고 일부 직종만이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문화재보수 공사의 대부분이 정부예산으로 시행되는 정부발주 공사이고, 일부가 사찰 등의 신축 공사이므로 경기하락으로 신축공사가 줄더라도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다만, 공사수주 경쟁이 치열하고 실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항상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금에도 편차가 크다.

임금 형태는 상용직으로 일하는 수리기술자나 기능자의 경우는 월급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업체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들은 공사를 맡은 도편수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일당을 주급이나 월급으로 받는다.

 

직업전망

  문화재수리원은 향후 5년간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서서히 증가할 것이다.

  문화재는 정기적으로 보수해야 하고, 전체 관련공사의 대부분이 정부 발주 공사이기 때문에 경기가 하락하여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찰 등의 신축 혹은 보수공사가 줄더라도 일거리는 꾸준히 있는 편이다. 또 장기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존 전통건물의 보수공사나 한옥이나 전통양식을 가미한 주택의 신축이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체수와 인력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적어서 장기적으로는 인력난이 예상된다.

 

관련정보처

○문화재관리국                        ☎ 042)481-0114

○(사)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 02) 743-7779

○(사)한국문화재보존수리기능인협회    ☎ 02) 730-777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02) 566-6313